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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4억 상당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

용인시장 시절 4억 상당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1 12:46
업데이트 2021-11-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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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인허가 편의 제공
친형 등 사업지 토지 싸게 매입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이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또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의 법리 및 증거관계 검토를 마치고, 지난 9월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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