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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병가 내고 해외여행… 수당도 챙긴 간 큰 공무원

한 달 병가 내고 해외여행… 수당도 챙긴 간 큰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03 17:56
업데이트 2021-11-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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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목적 안 맞는 해외여행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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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증가… 해외여행 활기 찾나
백신 접종률 증가… 해외여행 활기 찾나 최근 백신 접종률 상승과 지난 7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으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여일간 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해외여행을 했다고 3일 발표했다.

A씨는 2019년 6월 단 한 차례 병원 진료를 통해 불안장애 진단서를 끊어 한 달간 병가를 낸 뒤 치료는 받지 않고 열흘 동안 친구와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스페인 현지에서도 진료받은 기록은 없었다. 감사에 걸리자 A씨는 “병가를 얻어 집에서 쉬는데 친구가 갑자기 스페인 여행을 가자고 해 떠났다”고 진술했으나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가 두 달 전에 이미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여행을 떠나면서 병가를 취소하지 않은 A씨는 이 기간 연가를 쓰지 않아 발생한 보상금 44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시 감사위는 A씨에 대해 연가 보상금 환수 및 경징계(감봉, 견책)를 요구했지만 동구청은 환수와 함께 징계라고 할 수 없는 ‘불문’으로 처리했다.

직원 B씨는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도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걸리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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