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도박 중독 40대, 빚 늘자 “아들 고생할 바엔”“피해자, 삶 살아갈 기회 얻지 못해 엄벌 필요”
“아들 살해 후회, 극심한 죄책감 등 고려”
인터넷 중독 자료사진. 픽사베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친아버지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가 채무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했다는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들인 B(5)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던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계속 빚이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도박 중독 자료사진. 픽사베이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