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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서관에서 여아 보며 음란행위...20대 항소심서 징역 9개월

아파트 도서관에서 여아 보며 음란행위...20대 항소심서 징역 9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5 17:08
업데이트 2021-1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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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도서관에 들어가 유아 도서 전시대에 있는 여아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는 앞서 지난 3~5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40일 동안 7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하며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도서관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SNS 상에는 ‘이 남성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제보 요청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도서관 출입명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반대 주장을 한 검사 항소를 각각 살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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