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취 환자 만지고 “처녀막 볼 수 있나”…의사 자격은 지속

마취 환자 만지고 “처녀막 볼 수 있나”…의사 자격은 지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1-16 11:43
업데이트 2021-11-16 11: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과정 밟아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Hymen(처녀막)을 볼 수 있나”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있던 A씨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과 주소지를 말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의사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용이 진행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병원 복귀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는 의사법(제4조, 제7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의료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전력은 면허교부가 불허되는 중대한 사유로 본다. 각 주에서 징계 조처를 받은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