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개 식용’ 논의 본격화

정부 ‘개 식용’ 논의 본격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11-18 22:40
업데이트 2021-11-19 06: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5일 총리 주재 회의서 추진 방향 발표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로터리 한 빌딩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 내건 개 식용 금지 대형 현수막이 보인다. 2021.10.5  연합뉴스
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로터리 한 빌딩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이 내건 개 식용 금지 대형 현수막이 보인다. 2021.10.5
연합뉴스
정부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관계 부처 논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서는 25일 회의 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축산물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으로 식용을 금지할 수 없게 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은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8.6%, ‘모르겠다’는 답변은 12.6%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11-19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