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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24시 불법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 적발

방역수칙 어기고 24시 불법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 적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03 14:47
업데이트 2021-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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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가운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24시간 문을 연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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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단속 현장
강남 유흥주점 단속 현장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강남구 역삼동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던 유흥주점을 적발해 접객행위를 하고 있던 유흥 종사자들과 손님들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운영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손님이 나오는 불법 영업 현장을 목격하고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갔다. 경찰은 3개의 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들이 접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반과 지구대 등 인력을 지원받아 현장 검거했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피의자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이 서로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등 입을 맞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종업원 9명 중 7명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을 적용했으며,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2명과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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