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찍혀서 신고되면’ 과태료 문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찍혀서 신고되면’ 과태료 문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1 07:59
업데이트 2021-12-11 07: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추가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도 포함됐다.

기존 영상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요 내용 13가지만 포함돼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00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는 3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신고 대비 약 52%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진로변경 금지와 방법 위반,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은 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하면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민이 신고하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준법의식도 높아져 영상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많은데,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의 95%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건널목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마련됐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통행 방법을 법률에 명시한 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국에는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지만, 관련 법령은 미비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날짜에 맞춰 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