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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복 또 없길”… 기쁘면서 허탈한 10년 투쟁 끝

“공익신고 보복 또 없길”… 기쁘면서 허탈한 10년 투쟁 끝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2 22:30
업데이트 2021-12-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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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한 이해관씨

2011년 ‘전화요금 과다 청구’ 비리 폭로
정직·전보·해임 보복에 5년간 법적 다툼
법원 ‘회사가 3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신고자에 보복하는 기관 강력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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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신고자 이해관씨가 2015년 2월 참여연대와 KT새노조가 주최한 영화 ‘산다’ 상영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웃고 있다. 이씨는 2012년 초 KT가 2011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국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고객의 전화요금을 과다 청구한 일을 폭로했다. 연합뉴스
KT 공익신고자 이해관씨가 2015년 2월 참여연대와 KT새노조가 주최한 영화 ‘산다’ 상영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웃고 있다. 이씨는 2012년 초 KT가 2011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국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고객의 전화요금을 과다 청구한 일을 폭로했다.
연합뉴스
정직, 원거리 전보, 해임, 복직 후 감봉.

KT 노동자 이해관(58)씨가 약 10년 전 회사 비리를 폭로한 후 당한 일이다. 이씨는 회사의 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5년 만인 올해 이씨의 일부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의 법적 다툼을 오랜 기간 오기로 버티면서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승소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하다”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KT가 2011년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해서 투표 참여자에게 전화요금을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됐다.

그러자 KT는 그해 3월 곧바로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씨를 자택에서 차로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근무지로 전보 발령했다. 또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던 이씨에게 전신주에 올라가 단자함을 조작하는 업무를 시켰다. 반면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이씨의 병가·조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이씨를 그해 12월 해고했다.

이씨는 “한때 회사가 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완전히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KT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하면서 이씨는 2016년 2월 복직했지만 곧바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괴롭힘으로 안정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그해 10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냈다.

소송도 만만치 않았다. 1심과 2심은 지난해 2월과 12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차례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씨는 “공익신고를 왜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면서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의 격려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일부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신진화)는 지난달 11일 KT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지난 7일 확정됐다.

이씨는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 판결”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2016년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을 폭로한 김광호씨가 ‘한국에서 어디 공익제보를 하겠냐’는 취지로 한 말에 공감한다”면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 보복을 하는 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는 현재까지 이씨에게 아무런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저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 KT가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았다”며 “KT가 지금이라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저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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