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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요청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창업자 구속 송치

‘대규모 환불 요청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창업자 구속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7 10:27
업데이트 2021-12-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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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의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의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팔다가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를 초래한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창업자인 권보군(34) 전 사내이사가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권 대표와 권 전 사내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적용됐고, 권 전 이사에게는 여기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단 경찰은 함께 형사입건한 권강현(64) 머지플러스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의 경우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용자들이 20% 할인된 금액으로 포인트를 구매해 전송받은 코드를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머지머니’로 전환돼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 업무를 하는 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디지털화)되어 ‘페이’, ‘머니’ 등의 명칭으로 발행된 증표 등을 말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돼야 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 머지플러스가 2019년 1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 8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만 100만명이 넘고 누적 발행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전국 6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권 대표와 권 전 이사는 2018년 2월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포인트’ 앱을 시범 출시할 때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기존 가입자가 사용한 포인트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해줄 때 후순위 신규 가입자의 사용대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여기에 권 전 이사는 90억원 규모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4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라는 시정 권고를 하자 머지플러스는 같은 달 11일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음식점업 가맹점으로만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로 이어졌다.

권 대표와 권 전 이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들은 제3자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일 뿐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내부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가입자들이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머지머니로 제3자인 가맹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구조이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에 해당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불 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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