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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습격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조두순 습격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방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17 12:34
업데이트 2021-1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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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을 습격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주거침입·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혔고, 이에 속은 조씨가 현관 문을 열어줘 범행했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조씨 집안에 있던 것으로, 몸싸움 과정에 조씨가 방어를 위해 집어들었으나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머리를 가격 당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안에 있던 조씨 배우자는 20여m떨어진 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씨 집 침입을 시도했었다. 당시 순찰하던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조씨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안산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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