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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직권조사

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직권조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2 21:16
업데이트 2021-12-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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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조치·피해자 보호 미흡 등 점검
학교폭력 처분과정 적정성 여부도 주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학교 등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22일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경찰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서 조사 지연, 학교폭력 처분 과정 적정성에 대한 면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에 넘겼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피해 학생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사건 다음날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피해자 첫 진술 조사는 41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그 사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가해 학생의 협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2021-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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