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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법정구속은 안해

[1보]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법정구속은 안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23 11:51
업데이트 2021-12-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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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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