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서 논의…내년 상반기 시행
투자 시점부터 범죄경력 확인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 예정
2018년 5월, 중국인 A씨 등 사기범 5명이 제주도에서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수배됐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사들이고 거주 비자까지 받아 머물고 있었다. 허술했던 투자이민제도 탓이다.앞으로는 이처럼 외국인이 범죄 도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외국인의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투자자의 범죄 경력과 자금 출처도 더 까다롭게 검증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아울러 취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막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미혼인 성년 자녀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정부 지정 투자처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외화 유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