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형 FBI’ 국수본 출범 1년…책임 커졌는데 존재감은 ‘글쎄’

‘한국형 FBI’ 국수본 출범 1년…책임 커졌는데 존재감은 ‘글쎄’

신융아 기자
신융아, 오세진,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1-06 14:18
업데이트 2022-01-06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60여년 만에 폐지되면서 경찰의 책임수사를 표방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했다. 경찰 수사 기능만을 모아 경찰청에 국수본을 신설하고, 국수본부장을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 계급으로 두면서 경찰청장이 수사사건에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못하도록 한 것은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며 야심차게 첫발을 뗀 국수본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서 존재감을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수본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6일 짚어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서울신문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서울신문DB
‘부동산 투기’는 용두사미…檢에 주도권 뺏긴 ‘대장동’
경찰청은 이날 국수본의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부동산 투기 등 부패범죄 ▲성폭력·사이버도박 ▲생활폭력·조직폭력 범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28회 실시해 범죄자 19만 363명을 검거(8929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과는 별개로 경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국수본의 역할과 존재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자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달라”고 국수본에 힘을 실었다. 이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졌다.

합수본은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6038명을 검거(62명 구속)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 가운데 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국회의원은 3명뿐이었다. 일각에서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 현직 의원을 구속한 사례는 흔치 않다”며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법제도상 한계 때문이지 여야 동일 기준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수의 민간사업자가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활동을 통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차지한 ‘대장동 사건’ 역시 경찰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5개월이나 내사했지만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을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아닌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수본이 경찰청장에게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은 맡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인지 및 특수수사에도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사건은 직접 지휘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경찰, 수사종결권 가졌지만 검찰 보완수사 요구 여전
국수본 출범에 앞서 경찰 수사체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이다. 이 법 시행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됐다. 국수본은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 구축,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 강화 등을 통해 책임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송치·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왕왕 발생하자 수사관들은 여전히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경기 지역의 한 수사 담당 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보면 피의자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이것저것 묻는데, 이런 양형 참작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라며 “검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시정조치 요청 비중은 지난 2020년 4.6%에서 지난해 8.0%로 3.4%포인트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혐의가 인정된다고 사건) 74만 1364건 중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온 것은 8만 523건으로 전체의 10.9%나 됐다. 지난해 불송치 사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전체 38만 9178건 가운데 1만 3659건(3.5%)이었다.

검찰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 지검의 일선 검사는 “수사를 할 땐 정말로 죄가 돼 처벌이 될지 여부가 중요한데, 경찰이 송부한 기록을 보면 그런 법리적 판단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6대 범죄 외에 다른 혐의도 파악할 때가 있는데 여죄를 캐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사건 9일 더 늦어져…수사관도 시민도 불만족
인력도,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할 사건만 늘어나 사건 처리 기간도 전보다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한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현 송치결정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0.6일에서 지난해 52.6일로 늘었다. 그러나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현 불송치결정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9.6일에서 지난해 69.8일로 더욱 늘었다.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다시 송치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무한정 늘어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증대된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필수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 입장에선 업무량만 늘었을 뿐 근속승진(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 기간 단축과 같은 혜택은 없다. 더군다나 같은 수사부서라고 하더라도 인지수사(고소·고발 없이 첩보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포착해서 개시하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승진 기회가 주어지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자연히 일선에서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 경찰서장 등을 지낸 박상융(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지금 국수본에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내근 인력이 너무 많다”면서 “국수본과 시·도경찰청 등 상급 경찰관서에 직접 수사부서를 많이 신설하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던 수사관들을 차출해 경찰서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됐고, 그 결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사건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고발 남용을 막겠다며 반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은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전권을 가진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신문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신문DB
수사 독립성 외쳤지만…예산·인사는 여전히 청장 권한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수본은 경찰청장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청 조직 중 하나에 불과하다. 수사관 인력 충원 계획, 예산 편성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총경 보직 추천권과 경정 이하 인사권 일부를 본부장에 위임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은 여전히 청장이 쥐고 있다.

경찰청은 살인 등 중요사건에 대해 관내 경찰서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도록 하는 등 경찰서장의 역할도 중요해졌지만 역량은 천차만별이다. 비수사 부서에 오래 있으면서 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서장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양한 경찰 기능 중 수사만 강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이전에 비해 서장에게 수사 지휘를 많이 하라고 독려하는 분위기이지만 모든 지휘관들의 수사 역량이 숙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졌다면 그만큼 지휘관의 수사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비리·부패 척결과 같은 특수수사를 강화해야 하지만, 검찰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맡은 만큼 경찰이 잘할 수 있는 민생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의 특수수사 영역은 조직과 인력 면에서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수사경험도 축적돼 있지 않다”면서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는 경찰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훈련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수본은 올해 경제팀·사이버·심사인력 등 수사관 443명을 늘리고, 예산도 전년 대비 11.8% 늘어난 3387억원을 배정했다. 또 민생사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지능·사이버팀을 통합수사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수사부서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고도의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을 필요로 하는 범죄와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금융범죄 등 지능범죄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