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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기소…피해액 1000억여원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기소…피해액 1000억여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06 17:35
업데이트 2022-0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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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7)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추산한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6일 권 대표와 권 CSO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CSO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이자 머지플러스 관계사 대표인 권모(36)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 대표와 권 CSO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고액의 적자가 누적됐음에도 57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을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고,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CSO는 이 과정에서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머지오피스로 유출하고, 관계사 대표 권씨와 공모해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권 CSO에게는 지난해 11~12월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또 다른 관계사에 초과 지급하고, 머지플러스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해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 대표와 권 CSO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에 달한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머지포인트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수백명의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핵심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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