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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로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로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8 14:45
업데이트 2022-01-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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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경기 파주서 검거
‘1천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경기 파주서 검거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거액의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돼 이씨 측도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되돌려 놓는 등 수법으로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횡령금 중 143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했다가 되팔면서 약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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