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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2-01 12:00
업데이트 2022-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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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잘 숙지해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다. 이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을 1일 정리했다.
인사하는 반려견들
인사하는 반려견들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1 코리아펫쇼’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인사하고 있다. 2021.11.26.
연합뉴스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땐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사람과 반려견 간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 피해자에게도 진술조력인 지원

18일부터는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사건의 장애인 피해자도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가 무료로 진술조력인을 선정, 지원한다.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형사절차상 피해 장애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지다.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사실 확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땐 피신고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류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신고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신고자에게도 소명기회를 줘 무고 등 권익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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