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바뀐다…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작

[속보]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바뀐다…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29 09:02
업데이트 2022-01-29 09: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설 연휴 앞두고 서울역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들
설 연휴 앞두고 서울역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만6천96명을 기록한 28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28 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인 오늘(29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병행되도록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기존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면 받는다.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체취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 검사비는 전액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