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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뚝딱”... 건설현장의 ‘빨리빨리’ 관행에 노동자 병들고 부실시공 늘어나

“어느새 뚝딱”... 건설현장의 ‘빨리빨리’ 관행에 노동자 병들고 부실시공 늘어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01 17:00
업데이트 2022-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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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지난달 27일 시행

여전히 위험한 건설 현장 증언대회
무리한 공기단축·불법 하도급 고쳐야
“‘안전’ 최우선 꼽는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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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2022.1.11 광주일보 제공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2022.1.11 광주일보 제공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강화하는 등 현장 내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지만 여전히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한 번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망재해’가 높은 건설업계가 대표적이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남긴 숙제들
지난달 11일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6개 층의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붕괴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 후 22일째인 1일도 쉼 없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철근·형틀·알폼(알류미늄 폼)·타설·해체정리 노동자 등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리한 공기(공사 기간) 단축과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작업 압박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토목공사(지반 닦기 작업)를 마무리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올리는 공정에서 골조(철근·형틀·알폼·타설·전기 및 설비 등)와 해체정리가 순서대로 투입되는 만큼 공정 전반에 관여하는 노동자들이 촉박한 공기 단축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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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2. 1. 25 정연호 기자
25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2. 1. 25 정연호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광주 신축 아파트 사고 건물의 콘크리트 타설일지를 보면 지상층(3층)에서부터 최상층(39층) 바닥면까지 평균 1주일(7.7일)에 1층 타설로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건설노조 증언대회에 참석한 형틀 노동자 윤승재씨는 “공기를 단축하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어 보통 콘크리트 양생(굳힘)이 덜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콘크리트를 올리게 되면 반드시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면서 “콘크리트 수명도 짧아지고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에 밀리는 노동자 안전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도 부실시공과 노동자 안전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해체정리 노동자인 이승환씨는 “원청사에서 협력업체를 선택할 때 최저가에 낙찰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재재하청 등이 이뤄져 결국 ‘100’으로 시작했던 공사비용 단가가 마지막 업체에서 ‘50’ 이상 깎이는 게 건설 현장의 현실”이라며 “공사 비용은 깎일 대로 깎이고 정해진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노동자 안전이나 자재 품질 관리 등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한 사망재해자 2062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567명(27.5%)이다. 이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58명(51.9%)으로 절반을 웃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한 사망재해자 2062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567명(27.5%)이다. 이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58명(51.9%)으로 절반을 웃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실제 건설업 종사자들의 일터 내 안전은 취약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2062명 중 건설업 종사 노동자는 567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업무상 사고로 죽은 노동자 비율만 따지면 전체 사망재해 882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58명으로 반절 이상을 웃돈다. 산업별 요양재해자수(사고·질병) 역시 2019년보다는 줄었지만 2만6799명으로 제조업(2만8840명) 다음으로 높은 재해 사고 피해를 기록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지키려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안전·보건 대책도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붕괴 원인과 2차 간접 원인 등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건물은 점점 초고층화되는데 실제 공사기간은 초고층화 공정의 복잡함이나 토목 공사의 지연 등의 이유에 따라 늘어나거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감리 업체가 현장을 점검할 때도 부실시공에만 집중하지 말고 노동자의 안전 미비 여부에도 초점을 맞추는 등 안전을 중심으로 공사 현장의 규칙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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