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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서울포토]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2-02-07 13:22
업데이트 2022-0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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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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