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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보름 새 3건… 업무에 짓눌린 고용부

중대재해 보름 새 3건… 업무에 짓눌린 고용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3 22:20
업데이트 2022-02-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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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1월 29일)와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2월 8일), 전남 여수 여천NCC 공장 폭발(11일)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비상이 걸렸다. 법 시행 보름남짓 만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주 채석장 붕괴’ 45명 투입

고용부는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1호 사건으로 채석장 붕괴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본사 압수수색에만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45명이 투입돼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작업을 벌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비슷한 사안에 20여명이 참여했는데,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2~3배의 인력이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800건… “이제부터가 걱정”

그물망같이 촘촘한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난과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중대재해 처벌 사안은 800건에 이른다. 어림잡아 하루 두 건이 넘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년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47개 노동부 지방관서 중 일부가 또 다른 중대재해 위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사안들만 해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걱정”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 본부와 현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어 일상 업무는 물론 전화 받기조차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 체계 갖추는 계기” 전망도

고용부 안팎에서는 “몇 건 더 발생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면서도 “시행 초반에 중대재해 사안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일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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