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입력 2022-02-13 20:38
업데이트 2022-02-14 0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13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13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2022-02-14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