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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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접수·청취하기만 했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사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일부 내용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