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전경.
구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에 7일 소요되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때 건축물 인도일부터 개설 등록 신청이 가능해, 등록증을 받기까지는 보통 7일이 걸렸다. 그래서 신청인은 건축물 임차 뒤 실제 영업일까지 경제·시간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청일 다음날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구는 개설 등록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를 일원화해, 신청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앞으로는 개설 등록 부서만 방문하면 납세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산을 활용해 결격 사유 등을 조회하고 건축물 적정성, 공제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 등록증이 나온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 비용을 줄이는 등 강북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민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