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국회의장에게 입법안 의견 전달
“시술 안전성 높이고 위해 줄일 것”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시술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제5차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과 관련해 해외 사례,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들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할 수 있는데도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국회에는 타투 시술 자격 및 위생관리 체계를 규정한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등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타투 합법화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대부분 이뤄지는 현실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제도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인권위가 뒤늦게 의견 표명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진 기자
2022-0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