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택배노조, 11일 만에 CJ대한통운 3층 점거 해제… 갈등 새 국면

택배노조, 11일 만에 CJ대한통운 3층 점거 해제… 갈등 새 국면

박상연 기자
박상연, 명희진 기자
입력 2022-02-21 22:18
업데이트 2022-02-22 0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화 요청… 대립 봉합 미지수

진보당 대선 유세로 2000명 집회
노조 “처우 개선에 비용 더 써야”
위원장은 물·소금 끊는 단식 투쟁
사측 “인상분 절반 수수료 지급 중”
직접 교섭 나서면 하도급법 위반

이미지 확대
노조, 1층 점거 유지
노조, 1층 점거 유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한 채 사측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측에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성 해제는 11일 만이다.노조는 1층 로비 점거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1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본사 3층 점거를 해제하고 1층 로비 점거 농성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대화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 조합원 2000여명(주최 측 추산)과 시민단체 등은 2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선거 유세로 신고됐다. 방역 지침상 집회의 참여 가능 규모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299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선거 유세라면 방역 수칙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한 지 11일 만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부터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배사와 택배노조, 화주 및 소비자단체 등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요금(170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지난해 6월 맺었다.

그런데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인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 이윤으로 챙기고 택배 노동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한진·로젠·롯데지부 조합원과 진보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종교·시민단체 90여개가 연합한 CJ택배공동대책위원회도 택배노조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재로선 갈등 봉합 가능성이 높진 않다. 택배노조의 파업 명분은 택배비 인상 이윤 배분과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 이행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택배비 인상분 327원 가운데 76원만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등 회사가 초과 이윤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가 내세운 택배 평균판매단가(ASP·택배사업 매출을 택배 물량으로 나눈 값)에는 배송 외에도 창고 임대 사업, 택배 상자 판매 등 부대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택배비 인상분은 140원이고 이미 인상분의 절반이 택배 기사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 이슈도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가 아닌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대리점주가 다시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를 빼고 노조와 직접 교섭하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 된다. CJ대한통운 측은 “불법 점거를 풀고 즉각 복귀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비노조, 중단 촉구
비노조, 중단 촉구 김슬기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 대표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에 점거와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노조에 속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모인 비노조택배연합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를 방문해 “택배노조 파업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파업을 멈추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명희진 기자
2022-02-22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