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술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맡긴 미술작품 1점을 B씨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A씨에게 작품을 맡겼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