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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부패 상담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부패 상담 증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2 11:11
업데이트 2022-0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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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6475건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1161건, 17.9%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 35.5% 늘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은 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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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Q. 대학병원에서 지침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인에게 접종해야 할 백신을 빼돌려 이른바 VIP 고객들에게 특혜접종한 사례가 있는데 신고가 가능하나요.

A.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접종돼야 할 백신을 특혜 접종하는 사례는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회사 대표가 지시한 서류 조작에 일부 관여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신고자도 처벌받나요.

A.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에서 이뤄진 주요 상담 사례들이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패공익신고 상담 건수는 모두 6475건이며, 이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상담이 1161건으로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잦은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 수급 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 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94건 순이었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5% 늘었고, 주로 위장 이혼 또는 소득·재산의 타인 명의 이동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수급했을 때 신고가 가능한지와 신고 방법을 묻는 내용이 많았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8%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상담은 74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모두 148억원에 이른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도 93건으로 예전에 비해 급증했다”면서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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