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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병하 치안감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

고 안병하 치안감 미지급 급여 지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2 14:12
업데이트 2022-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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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청장에 권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신군부 발포명령 거부
의원면직 처분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해야
연령 정년 적용해 100개월분 급여 지급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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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서울신문DB
고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
서울신문DB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22일 불법 구금과 고문 등에 의한 사직 의사로 이뤄진 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 기록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당시 시위대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 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된 뒤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숨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6월 “사직의사 표시는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기본법 제18조 1항에 따라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당시 61세였던 연령 정년을 적용해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재 고인은 5.18 민주유공자, 국가 유공자(순직 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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