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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두성산업 이어 김해에서도 독성물질 중독

창원 두성산업 이어 김해에서도 독성물질 중독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2 15:21
업데이트 2022-0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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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3명 독성 간염 증세
같은 제조업체에서 만든 세척제 사용
직업병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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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기업 두성산업에서 직원 16명이 독성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남 김해의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를 사용하던 근로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여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흥알앤티와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는 같은 제조업체에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즉시 근로감독관 3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의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세척제 시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 26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서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병 경보를 발령했다. 대흥알앤티의 근로자는 763명에 이른다.

앞서 두성산업에서는 제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해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를 입건,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과 세척제 제조·유통 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고 고농도 노출 발생시 간 손상을 일으킨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이 발생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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