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됐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이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경찰은 하나은행 측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피고발인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한 전 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사건 고발을 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자료를 살핀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