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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방화·사주 50대 4명 검거

낚시어선 방화·사주 50대 4명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24 11:33
업데이트 2022-0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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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성외항 선박 6척 화재 경쟁업주 이해관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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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울산 남구 성외항에서 방화범 A씨가 선박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나는 모습. 울산해경 제공
지난 3일 울산 남구 성외항에서 방화범 A씨가 선박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나는 모습. 울산해경 제공
이달 초 울산의 성외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화재가 방화로 드러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일반선박방화, 방화교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남구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5.17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불이 번지면서 인근에 계류돼 있던 선박 5척도 함께 불에 타 총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산해경은 화재 감식, 항구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방화 혐의점을 포착하고 방화범의 이동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 18일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다른 낚시어선 선장인 B씨로부터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B씨와 공범 2명도 잇따라 검거했다. C씨는 범행현장에서 A씨의 도주를 도왔고, D씨는 범행 대가와 도피자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범행현장과 1.5㎞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 어선에 접근하면서 CCTV를 피하려고 애쓰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과 범행 이후 도주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성외항은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방화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고화질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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