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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기업 직원 인천대교서 추락해 사망…극단 선택 추정...재택 근무중 사고

50대 공기업 직원 인천대교서 추락해 사망…극단 선택 추정...재택 근무중 사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6 09:31
업데이트 2022-0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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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추정
재택 근무중 사고

해양경찰. 연합뉴스
해양경찰. 연합뉴스
인천의 공기업 직원 A(50)씨가 인천대교에서 추락해 숨졌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5분쯤 인천대교 영종방향 e-2 지점(영종도 방향 11㎞ 지점)에서 한 남성이 난간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천대교 아래 추락했고, 23분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인천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직원으로 이날 재택근무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접 차량을 몰고 인천대교로 이동한 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기업 관계자는 “A씨가 지병이 있었지만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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