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 특활비 비공개로 남을 듯

文정부 靑 특활비 비공개로 남을 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13 20:44
업데이트 2022-03-1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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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면 대통령기록물 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은 비공개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특활비 등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5부(부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에 따라 서울고법은 조만간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국 ‘각하’ 결정이 나올 공산이 크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오는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청와대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여기에는 정보공개 대상인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예산의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비서실에는 남지 않게 돼 법원은 각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끝날 가능성도 없다.

강병철 기자
2022-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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