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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례지침 변경 배경은

코로나19 장례지침 변경 배경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1 12:07
업데이트 2022-04-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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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장이든 매장이든 유족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비용 지원 중단, 방역비용은 계속 지원
김 총리, “변화된 장례지침 따라 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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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이달부터 화장뿐 아니라 매장도 가능하도록 장례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화장이든 매장이든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사망자가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망자 화장은 오히려 유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포화상태에 이른 장례식장과 국민 정서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장례지침을 쉽사리 개정하지 못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게 된다”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4월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시가 폐지되면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고 유족에 대한 1000만원의 장례 비용 지원도 중단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에 따라 유족들이 임종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위로 차원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다만, 장사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비용은 계속 지원한다.

이와 관련, 김부겸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하지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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