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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성희롱 예방”…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녹음기 지급

“폭언, 성희롱 예방”…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녹음기 지급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04 16:17
업데이트 2022-04-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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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폭언, 고성 등 언어폭력에 노출돼 있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과정 중에 이용자의 반말,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소속 전문서비스직 근로자에게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

녹음기는 직원들이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현장의 녹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달부터 소속 종합재가센터 4곳(성동·은평·강서·노원)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기가 제공돼 시범 운영된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시민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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