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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보니 … ‘경찰들 현장이탈 해 안전부절’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보니 … ‘경찰들 현장이탈 해 안전부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04 17:36
업데이트 2022-04-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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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끔찍한 범행 장면에 놀라 현장을 이탈한 남녀 경찰관들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4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일어난 빌라 내부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를 처음 공개했다. 경찰이 비공개 해온 빌라 내부 CCTV 영상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 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현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의 남편이 3층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이어 잠시 후 남성 경찰관이 빌라 3층에서 B씨 남편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와 1층 밖으로 나갔다. 3층 복도에서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4층에서 가해자인 A씨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분 18초 후 B씨 비명이 들렸고, B씨 남편과 남성 경찰관은 빌라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남성 경찰관은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치자, 여성 경찰관과 함께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빌라 현관 자동문이 닫혀버린 상태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계속 두리번거렸다. 오후 5시 7분쯤 빌라 외부 CCTV에는 남성 경찰관 손에 진압봉이 들려 있었고, 여성 경찰관은 B씨가 피습을 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이 찍혔다.

호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이 빌라 1층 밖으로 나온 뒤) 문이 열려 다시 건물 내부로 올라가기까지 3분 넘게 걸렸다”며 “그 사이 B씨의 남편과 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남녀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A씨는 증거조사 후 진행한 피고인 신문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당황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얼어붙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B씨 남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두르려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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