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전경. 노원구 제공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자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신규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노원구 소재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1인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분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보험은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