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1인 자영업자 등 대상

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1인 자영업자 등 대상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4-05 14:52
업데이트 2022-04-05 14: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노원구청 전경. 노원구 제공
노원구청 전경.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자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신규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노원구 소재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1인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분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보험은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