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첫 심문을 오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 조 씨는 5일 오후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이 나오자 대리인을 통해 입학취소 결정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