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고의로 왼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6만원을 받아내는 등 3차례 보험사기를 통해 총 5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손목이나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를 한 뒤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2002년 징역 10개월, 2004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