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무속행위 없어도 안정·위안얻어
신가물, 백호살 등…3개월 1669만원송금
2년간 1억1881만원 송금은 사기죄 인정
사기, 특수폭행, 폭행에도 1년 4개월형”
무속인(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속인 한모(36)씨가 피해자에게 무속행위 비용으로 1669만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선 무죄, 이후 약 2년간 1억 1881만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천에서 점집을 운영한 한씨는 2017년 연인 사이인 피해자 A(28)씨와 B(28)씨에게 “아이들의 신가물을 눌러주기 위해”, “백호살이 끼어서”, “인연을 이어 주기 위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한씨는 B씨에게 “A씨의 첫째 딸이 신가물이 있는 아이다. 신가물을 꺼내서 풀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무당이 될 아이인데 신가물을 눌러 주는 일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목적 된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1669만원은)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 및 위안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약 2년여 기간 동안 ‘부정풀이’, ‘귀신 퇴마 비용’, ‘누름굿 비용’, ‘뱅여굿’, ‘정성비용’, ‘선녀신의 화를 풀기 위한 채무 변제’ 등 각종 명목으로 총 139회에 걸쳐 1억 1881만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선 사기를 인정했다.
한씨는 실제 굿을 하지는 않았고 이를 모두 생활비나 카드 대금, 게임 아이템 구입, 쇼핑, 유흥 등에 썼다. 1심은 한씨에 대해 사기, 특수폭행,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