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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이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이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7 14:40
업데이트 2022-04-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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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이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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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연합뉴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만이다.

고려대는 7일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입학 취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같은 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지난달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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