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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택배 대리점주 유족 “끝까지 변명에 억장 무너져”

김포 택배 대리점주 유족 “끝까지 변명에 억장 무너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07 14:58
업데이트 2022-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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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 아냐” 탄원서 제출에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유족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억울한 원혼을 어떻게 달랠지 막막한 심정으로 반년을 지내왔는데, 사법기관에 의해 이제 겨우 첫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피의자들을 위해 ‘노조 활동에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고인에게 하루하루를 ‘지옥 같았다’고 느끼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한 피의자들이 끝까지 변명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은 “택배노조는 ‘대리점 갑질’, ‘처참한 현장’ 등을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 원인이 피의자들에게 없다는 양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고인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한 이들이 도리어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반성하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며 “부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 A씨는 지난해 8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B씨 등 13명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고, 경찰은 피고소인 중 혐의가 중한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열렸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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