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숨기고 강남 아파트 거래로 증여세 탈루
8억 아파트 4억으로 속여 다운거래…과태료 4000만원
서울시 “지난해 의심거래 대상 조사해 2000여건 적발”
서울 강남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지난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뒤늦게 위법 사실이 탄로나 적발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거래 1만 3000여건에 대해 정말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얼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로 추정되는 602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위법사례는 다양했다. 종로구의 C씨와 D씨는 토지를 거래한 뒤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지만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돼 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8억 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4억원에 거래됐다고 거짓 신고 한 뒤, 뒤늦게 발각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4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반대로 거래 가격을 2억 7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가 적발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실거래가 5%를 과태료로 부과 받았다.
2025건의 과태료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시는 시는국토교통부에서1차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과태료부과 등 추가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강남구(99건)가 가장 많았고,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뒤를 이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