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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임종실 태부족

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임종실 태부족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4-07 16:40
업데이트 2022-04-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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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22일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전 시설을 임시 폐쇄한다. 2022.1.22 뉴스1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22일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전 시설을 임시 폐쇄한다. 2022.1.22
뉴스1
고교 교사 최모(61)씨는 10년간 암 투병을 해 온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 임종실에서 1박 2일간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최씨 부친은 사망 전날인 지난달 27일 외손녀딸 김모(31)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근경색으로 숨이 가빠 입을 벌리던 아버지는 “입을 벌리면 힘드시니 입을 닫으셔라”는 딸의 말에 입을 닫기도 했다.

최씨는 7일 “6년 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3년 넘게 고통받게 하다 보낸 반성 때문에 아버지는 조금 더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다”면서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 인성이 좋다는 간병인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씨처럼 임종실을 이용한 가족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만 임종실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다보니 대부분은 고인을 홀로 떠나보내는 실정이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서영(63)씨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죄스러워했다. 임종 전 마지막 시간은 요양병원 면회실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침대에 누워 있는 어머니의 수척해진 모습을 지켜본 게 전부였다. 김씨는 “울면서 ‘우리 엄마 좀 만져보면 안되냐’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요건에 임종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에만 임종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여파로 임종실을 둔 호스피스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호스피스 전문기관 휴업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88곳 중 21곳(23.9%)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이유로 호스피스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는 서울성모병원(입원·가정·전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임종실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다. 상시 사용 가능한 임종실이 3개, 임종실로 사용 가능한 1인실이 7개(호스피스병동 기준)다.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은 각각 1개씩 운영하고 있다.

병동 각층 처치실에 공간을 마련해 이 곳을 임종실로 쓰기도 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는 임종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라정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팀장은 “임종실 확보도 필요하지만 호스피스 전문 인력팀이 갖춰져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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