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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 소송 제기 “사형선고와 같아”

조민 측,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 소송 제기 “사형선고와 같아”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07 17:29
업데이트 2022-04-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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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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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고려대 입학 허가가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면서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씨 측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라면서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과 조민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면서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고려대는 조씨가 입학할 당시의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 측은 “형사 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조민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이날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도 지난 5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부산지법에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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