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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주 숨지게 한 노조원 4명 영장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택배대리점주 숨지게 한 노조원 4명 영장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07 19:23
업데이트 2022-04-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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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CJ대한통운 김포장기 대리점장 이모(40대)씨를 단톡방에서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게 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임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협박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이씨는 유서에서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갖가지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고소·피고발인 20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족은 전국택배노조가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자, 이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택배 노조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고인을 집단괴롭힌 혐의를 인정하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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