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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된다” vs “안 된다” 재향군인회장 선거 몸살

“중임 된다” vs “안 된다” 재향군인회장 선거 몸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4-11 17:56
업데이트 2022-04-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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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13일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른다. 비대면 전자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제37대 회장 선거는 ‘예비역 육군 대장’ 김진호 현 회장(80·학군 2기)과 ‘예비역 육군 대위’ 신상태 전 부회장(70·3사 6기·예비역 육군 대위)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김 회장이 정관을 바꿔 연임에 도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향군회장 임기가 정관상 4년 단임으로 되어 있으나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향군 정기총회 의결 및 8월 보훈처 승인을 받아 단임 규정을 1차 중임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를 필요에 의해 1차 중임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개정 당시 회장은 예외로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상식”이라며 “김 회장은 본인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향군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은 실체도 없는 단체 이름을 걸고 특정후보를 무차별 공격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군 관계자는 김 회장의 연임 도전에 대해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이 과거 향군 중앙이사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일반회원 신분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17년 8월 제36대 회장(임기 4년)으로 취임한 이후 이번에 연임에 도전한다. 예비역으로 구성된 향군은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 약 130만명에 이른다.



서유미 기자
2022-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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