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 전 대법관 ‘4·19민주평화상’ 수상

김영란 전 대법관 ‘4·19민주평화상’ 수상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4-11 20:38
업데이트 2022-04-12 0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탁금지법 입안·정의 구현 공로

이미지 확대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에 김영란(66) 전 대법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홍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심사위원장은 선정 배경과 관련해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입안했다”면서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은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4·19정신을 기리고자 제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곽소영 기자
2022-04-12 2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